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지혜 교수는 13일 두나무가 주최한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 D-CON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해 도그마틱하게 접근하는 논의보다는, 산업 현장과의 실용적 연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신 교수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이에 따른 강제 집행 및 파산 절차에 대해 다양한 쟁점과 과제를 논하며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발표 초반,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논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가상자산이 법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정의하는 것은 강제 집행 및 파산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 민법에서는 물권과 채권을 구분해, 각각의 권리에 맞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이 물권인지, 채권인지, 혹은 제3의 권리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교수는 미국의 실용적 접근을 언급하며 "실제로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 오히려 실무적, 정책적 접근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신 교수는 사법통일국제연구소(유니드로아)가 발표한 ‘디지털 자산과 사법 원칙’ 내용을 소개하며, 해당 원칙이 가진 한계를 지적했다.
"유니드로아 원칙은 가상자산에 대해 물권인지 채권인지 명확히 하지 않고, 그저 ‘지배’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비트코인을 예로 들면, 비밀 키를 가진 사람이 그 비트코인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다고 선언하는데, 이는 그저 기술적인 구조에 따른 현상을 법으로 풀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신 교수는 "이 원칙이 과연 실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신 교수는 유니드로아 원칙이 온체인 거래, 즉 가상자산 사업자를 거치지 않은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제도적 필요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지혜 교수는 "실제로 가상자산의 대부분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며, 이는 오프체인 거래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오프체인 거래에서는 이미 판례와 법적 해석이 축적되어 있어 채권적 관계로 접근이 가능하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보다는 거래 실무와의 연결성을 중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또한 강제 집행과 파산 절차에 대한 실무적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 문제와 더불어 법적 성격 논의가 실무와 동떨어져 있다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담보권 설정에 대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을 고려할 때, 담보 설정의 실제적 유효성은 불확실하다. 예를 들어 오늘 1천만 원의 비트코인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내일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현실적인 절차와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산업 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커스터디 관련 문제도 언급했다.
신지혜 교수는 "만약 커스터디 업체가 파산할 경우, 고객은 해당 가상자산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환취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는 고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나라도 단순한 법적 성격 논의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정책적으로 가상자산의 파산 및 강제 집행 절차를 정비해 실무적 의미를 갖는 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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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신 교수는 가상자산의 민법적 논의가 여전히 산업 현장과 동떨어져 있으며, 기술적인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 논의가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관련 법과 절차가 거래소와 사업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과 일치해야 한다"면서, "절차법이 정비된다면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과 파산 처리도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발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