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대리 업체가 '한미사이언스' 로고 무단 사용 논란

한미사이언스, 주주가 대리업체 직원을 회사 임직원으로 오해할 가능성 커 법적 조치 검토중

헬스케어입력 :2024/11/12 14:56    수정: 2024/11/12 14:56

한미사이언스가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 법률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3자연합측 대리업체가 한미사이언스 회사로고 등을 무단으로 명함 등에 사용해 주주들의 혼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3자연합의 의결권 대리업체가 주주들을 방문하며 제공한 인쇄물과 명함(사진)에 자사 로고가 인쇄돼 있으며, 특히 명함의 경우 언뜻 봐서는 한미사이언스 임직원인지 대리업체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3자 연합측의 의결권 대리를 맡고 있는 J사는 자사 명함에서 한미사이언스(주) 사명을 크게 부각하고 있어 한미사이언스 임직원이거나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또 하단에 한미사이언스(주) 최대주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라는 표현을 썼지만 현 경영진의 의결권 권유를 대리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도 큰 상황이다.

(제공=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

다른 의결권 대리를 맡고 있는 C사 담당 팀장의 명함도 한미사이언스 기업로고를 크게 강조했으며 하단에 한미사이언스(주) 최대주주라고만 표기해 지지하는 쪽을 분간하기 어렵다.

이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 중 일부는 ‘별 다른 안내문이나 설명 없이 명함만 주고 갔다’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을 지지하라는 것인지 3자 연합을 지지하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공유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미사이언스 측은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킴은 물론 주주들의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한미사이언스의 입장이나 업무인 것처럼 사칭해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다.

앞서 지난 2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명함과 안내문 사칭 논란이 불거졌는데,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받는 업체들의 명함에서도 고려아연 주식회사가 명함 왼쪽에 크게 강조되고 영풍 측이라는 ‘최대주주 주식회사 영풍’보다 크게 부각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주주들 사이에서 영풍 측이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명함과 안내문이 고려아연 측의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3자 연합측과 이들의 의결권 대리업체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 법 위반 소지에 대한 정밀 검토에 들어갔다”며 “일련의 행위들에 위법성이 확인되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회사와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 인원을 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의 건과 신동국 회장, 임주현 부회장 2인의 이사 선임 건, 그리고 주주친화정책인 감액배당 건들이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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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 건은 출석한 주식 수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해 현재의 지분구조로는 부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특히 관심사인 사내이사 선임건은 특정 인물에 대한 부결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주주들의 표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