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플랫폼 자사우대 행위 규제 신중해야"

"현재 발의된 법안들,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부재"

인터넷입력 :2024/11/06 20:41    수정: 2024/11/06 22:02

자사우대 금지를 비롯해 플랫폼 규제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입법이 진행될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자사우대 금지 조치가 플랫폼 간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산업조직학회·정보통신정책학회·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서울대 경쟁법센터는 6일 서울 중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디지털 경제의 미래: 플랫폼 규제와 혁신의 균형’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 규제의 해외 동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자사우대 문제를 중심으로' 발표에서 유럽연합(EU) 법원은 구글쇼핑 사건에서 자사우대 행위 자체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경제의 미래: 플랫폼 규제와 혁신의 균형' 세미나.

김 교수는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배적 사업자의 자사우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각 사건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정위는 자사우대를 별도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자사 우대 규제는 플랫폼 간 경쟁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의미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간 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자사우대 규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자사우대로 지목된 행위는 플랫폼간 경쟁의 핵심적 전략일 수 있고, 자사우대 규제 정책이 오히려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 논의의 현황과 과제' 발표에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김남근 의원 대표 발의) 등 플랫폼의 자사 우대를 금지하는 법안에서 자사 우대 행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부교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강민국 의원 대표 발의) 등 법안에는 자사 우대의 범위 제한 없이 그냥 자사를 유리한 취급하지 말라고만 돼 있다"며 "기업은 자선사업을 하는 곳이 아닌데, 자사를 우대하지 않을 수 있냐. 자사 우대와 관련해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서 자사 우대라는 목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반문했다.

윤경수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혁신과 경쟁정책' 발표에서 경쟁정책을 통한 디지털 시장 규제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EU, 미국과 마찬가지로 규제 집행이 느린데, 집행 시간이 오래 걸리면 사실은 규제를 안 하겠다는 말과 같다"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 규제 당국이 다 검토할 시간도, 인력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법 적용 대상인지, 경쟁법이 허용하는 시정조치로 해결 가능한지 등 단기적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존재한다"며 "플랫폼에 대해 특정한 행태적 시정 조치를 할 때 경쟁 당국의 설계, 감시, 집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자사 우대 행위 중 규제할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최은진 입법조사관보는 "현재 발의된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사 우대 행위 자체를 남용행위 유형으로 포함하고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자사 우대 행위가 언제나 경쟁 제한적인 유형만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경쟁 제한적 자사 우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온라인플랫폼법 등 법안에서 입증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적으로 행정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