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한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상위 법인 고등교육법 취지에 반하는 의평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단체도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료계가 문제 삼는 이유는 개정안이 기존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이 불가능할 시 기존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 때문이다.
의평원도 시행령 개정안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의비·전의교협은 개정안을 “의평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시도”로 규정하고, “무모한 의대 증원으로 인하여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를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의 기본 취지인 교육의 질 유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교육부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