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 ‘프로포폴’ 지정 추진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12월10까지 의견 수렴

헬스케어입력 :2024/11/03 16:41    수정: 2024/11/03 18:46

의료인의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자 정부가 셀프처방 금지 대상에 많이 사용되는 ‘프로포폴’도 지정을 추진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 본인 처방이 확인된 의사는 4천883명, 의료기관은 4천147개소에 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5년 2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진=식약처 페이스북 캡처

식약처는 향후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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