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코인실명제법' 대표발의..."한국 투자자 피해 막을 안전장치"

가상자산 거래 실명으로...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디지털경제입력 :2024/11/01 10:49    수정: 2024/11/01 12:45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차명 거래를 이용한 시세 조종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설거지 코인' 상장 후 폭등과 급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문제를 지적한 민병덕 의원은 금융실명제에 준하는 '코인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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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민 의원은 코인실명제 도입이 한국 코인 투자자의 손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

한편, 민병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외국발 '버거 코인' 의 시장 교란 행위를 지적하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