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차명 거래를 이용한 시세 조종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설거지 코인' 상장 후 폭등과 급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문제를 지적한 민병덕 의원은 금융실명제에 준하는 '코인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담고 있다 .
관련기사
- 가상자산위원회 11월 첫 회의..."논의 일정·순서 의견수렴 진행"2024.10.30
-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 두바이에서 개막...가상자산 주요인사 한자리에2024.10.30
- 디스프레드 리서치 "트럼프 후보 당선 확률 상승이 가상자산 시장에 영향"2024.10.26
- '가상자산 거래소 독점' 겨냥 정치권... 업계 "자율경쟁 환경 구축해야"2024.10.25
민 의원은 코인실명제 도입이 한국 코인 투자자의 손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
한편, 민병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외국발 '버거 코인' 의 시장 교란 행위를 지적하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