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30일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 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 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우선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 제공하거나, 무료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알리는 이때 무료체험 기간 중에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지만 가능한 것처럼 고지했다.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이용자에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시켜 이를 클릭하면 유료 멤버십으로 전환돼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알리는 이용자 멤버십 중도 해지 시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했다.
이밖에 멤버십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 ▲할인 쿠폰 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 방통위, 16개 방송사 대상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2024.10.29
- 어린이 미디어 경험 국제 컨퍼런스 열려2024.10.21
- 21일부터 6일 동안 미디어 역량 주간 열린다2024.10.20
- 방통위, 법원 2인체제 MBC 처분 취소에 항소2024.10.18
방통위는 위와 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