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로 개인정보 악용 사례 탐지·삭제·차단 나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 발표…경찰청·KISA와 공조

컴퓨팅입력 :2024/10/24 12:00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명의도용‧스팸‧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개인정보와 관련 게시물을 탐지·삭제‧차단하는 온라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방안을 담은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기존 키워그 기반 탐지 방식에 AI를 접목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형태가 단순 텍스트 중심에서 이미지·영상으로 바뀌는 디지털 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정형화된 정보 중심 탐지에서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이미지 정보까지 탐지대상을 확대한다. 향후 딥페이크 확산 등에 대응해 얼굴 등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도 탐지·삭제할 수 있도록 탐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470만여 개 국내·외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대화형태의 검색어를 개발해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명의도용‧스팸‧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개인정보와 관련 게시물을 탐지·삭제‧차단하는 온라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 다크웹에 유출된 정보 등에 대해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 조회 범위를 현행 계정 정보에서 이메일, 전화번호 등으로 확대하고,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 등과 다크웹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초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통지·신고 안내를 강화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상습 매매자 단속도 강화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대출 데이터베이스 등의 불법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전담 수사하는 경찰청과 공조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불법거래 게시물을 프로파일링해 수사과정에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를 생성·제공한다. 

개인정보 노출 등 방지 실태점검도 강화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강화에 따라 관리수준 평가결과가 미흡한 취약 공공기관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법 위반행위 공표 기준을 확대한다. 또 신산업·신기술 등 산업·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중장기조사 로드맵을 수립한다. 내년까지 '디지털 포렌식랩'을 구축해 유출사고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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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 참여와 대응 기반 강화에도 힘쓴다.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노출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캠페인을 운영하지만 중소·영세 사업자 노출 발생·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과 컨설팅‧기술지원을 확대한다. 반복·대량 노출 발생 사업자에게는 취약점 보완을 지원한다. 또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 활동에 동참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연말까지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이 명의도용‧스팸‧스미싱으로 이어져 각종 범죄·불법행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컸다"며 "이번 대책은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을 최소화함으로써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