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제협력 촉진 법안 신설…내년 4월 시행

지난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 개정안 공포

과학입력 :2024/10/23 11: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정 심의 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겨 22일 공포됐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정책 수요에 대응, 5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자문회의 산하에 신설해 운영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이번 법 개정으로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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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R&D 특별위원회는 글로벌 R&D 추진전략 후속 이행, 글로벌 R&D 주요 정책·현안 대응이 주 업무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위우너 16명 등 총 22명이 활동한다.

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공포일인 10월 22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