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투자 규모는 세계 상위권에 속하지만 해외 과학기술 자원의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한 수준으로 개방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연구자 입장에서 국제협력 연구는 국내 해외 절차의 이중 부담 등 복잡한 절차로 우선순위가 낮은 편이며, 연구자 본인의 책임과 부담이 크고 행정적 지원도 미흡한 상황이다.
그간 정부 R&D 예산 중 국제협력예산 역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형편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간과돼 입법적으로도 과학기술기본법상 2개 조문과 이를 보충하는 대통령령 7개 조문으로 운영됐다.
이에 따라, 김영식 의원은 최근 정체된 과학기술 성장(R&D 패러독스)의 새로운 돌파구로 국제협력이 제시되면서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국제협력 확대 기조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한 법 제정안을 내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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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R&D 제도를 개선 ▲과학기술 시스템의 개방성 강화 ▲과학기술 국제협력 R&D 등에 대한 투자 확대 ▲과학기술 국제협력 절차와 지원 체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기술패권의 심화와 자국 첨단기술 육성 보호 등 정책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 첨단기술 역량 증대 및 선진국과의 글로벌 연대 형성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