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범부처 간 연구개발 국제협력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연구기관의 국내 R&D 과제 참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법제 진단과 제언'을 주제로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현행 법제는 범부처적으로 전략성에 기반해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규정이 미흡하고, 외국 연구기관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부처 협력 거버넌스 강화와 외국 연구기관 참여 제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제언했다.
과학기술 국제협력과 관련해선 최근 몇년 간 기술보호 논의가 주를 이뤘지만,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제공동연구 확대 발언 이후 국제협력 강화 논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제는 전략적 국제협력을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기본법'은 기본법이라는 특성 때문에 실질적 규범이 되기 어렵고,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인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은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돼 적용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우리 정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외국 연구기관은 포함하고 있지 않는 등 국제협력에 대한 예외를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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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범부처적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기획/조정할 수 있는 있는 입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부처마다 각기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추진하기보다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다부처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 연구기관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 외국 연구진과의 협력을 강조하는데, 협력 대상이 제한되어 소수 기관과 국제협력에 집중하면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이 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 파트너 관련 제약을 최소화하는 입법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