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부터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음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불출석한 인사들에 대해 국회 차원의 무더기 고발이 예상된다.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주요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이들은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과 김소연 PCL 대표 등이다. 신 이사장은 지병에 따른 치료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신 이사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실 증명서에는 6월 21일~25일 기간의 입원 내용만이 있어, 10월 국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증명이 되지 못한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또 김소연 PCL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에 기술한 내용과 첨부한 증빙자료의 내용이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는 이달 1일부터 다음 달까지 미국 국립연구소에 정시 초청되었다고 설했지만, 정작 본인의 대학 동문인 교수의 연구실에 초대받은 내용을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7일 김 대표가 국감 증인 출석을 빼 달라는 청탁 전화를 전 국회의원을 통해 전해왔다고도 폭로했다.
김소연 대표의 친동생인 김인규 PCL 전 CFO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다음 날인 지난 11일 PCL에 사직서 제출하고 이달 29일까지 유급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지만,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아 사직으로 인한 불출석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이 밖에도 임상 조작이 가능하도록 삼광의료재단을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진 분당 봉플러스 의료법인의 김필수 원장은 오후 12시 55분부터 1시까지 진료가 3건인데 1시에 수술도 또 있다는 이유로 증인 출석을 회피했다. 해당 병원에는 수술이 가능한 정형외과 의사 2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CL의 사외이사이자 경영자문위원인 황성윤 고문은 “본인이 이미 소명을 다했다”라며 임의로 판단해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
강선우 의원은 “증인 출석을 피하고자 고의로 국감을 회피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국회법 제128조 및 제129조는 국정감사나 조사를 위한 보고·서류 제출 요구 및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요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27조는 그 밖의 자세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정감·조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본래 국정감사· 조사에 있어서 정확한 증거의 수집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법 제129조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여 이 법률의 입법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