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보 노디스크의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가 국내 출시된 가운데 규제당국과 관련 학회 등이 나서 불법유통에 따른 오남용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비만학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미용 목적으로 위고비를 입수해 유통거래 하는 일이 발생해 국내 출시 첫 주 만에 오남용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인크레틴 기반의 항비만 약물이 우리 사회에서 오남용될 수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크레틴 기반의 항비만 약물은 비만병을 가진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진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이 약물의 치료 대상자는 체질량지수(BMI) 기준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크레틴 기반의 항비만약물은 뛰어난 체중감량 효과와 함께 오심·구토·변비·설사· 복부 팽만감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담낭질환으로 인해 담낭절제술을 시행 받을 위험이 커지며 장폐쇄와 위 내용물의 배출 지연으로 흡입성 폐렴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며 “췌장염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하는 동안 반드시 의료진에 의한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비만학회는 “비만병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등 인크레틴 기반 항비만 약물의 적응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에 약물의 치료 효과를 얻기보다는 부작용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사망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며 “약물의 적응증을 지켜서 치료 대상자인 비만병 환자만이 사용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기존 출시된 ‘삭센다’가 처방할 수 없는 치과나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어 미용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들이 있었고, 불법적으로 온라인에서 거래되기도 했다”라며 “인크레틴 기반의 항비만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적인 유통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필요성을 촉구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위고비에 대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 모니터링을 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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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SNS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해당 비만치료제가 출시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적발된 게시물만 12건이다.
한편, GLP-1 유사체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포도당 의존성 혈당 조절을 돕는 호르몬을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다. 위장 운동 속도를 느리게 하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포만감을 느끼고 식욕을 억제해 체중을 감량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