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의 수가 올해 상반기 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처음으로 4천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1만410명이었다. 상반기 지급된 연금 총액은 267억8천800만 원. 노령연금은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65세 이후로 평생 매달 지급된다.
외국인 수급자의 53.5%는 중국인이었다. 중국인 5천571명에게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101억700만 원의 노령연금이 지급됐다. 국가별 수급자 수 및 금액은 ▲미국인 2천276명 81억7천900만 원 ▲캐나다 867명에게 34억3천만 원 ▲대만인 585명 18억9천400만 원 ▲일본인 426명 11억4천700만 원 등이다.
또한 지난해 기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은 9천570명으로, 지급 총액은 478억8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수급 인원이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더 늘어났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노령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올해 처음으로 4천 명을 돌파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4천20명에게 81억 1천200만 원이 지급됐다.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은 2019년 2천802명에 불과했는데, 이 역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국적별 유족연금 수령자 수 및 금액은 ▲중국인 1천701명 총 28억7천400만 원 ▲베트남인 473명이 10억1천600만 원 ▲미국인 434명이 12억3천600만 원 ▲일본인 359명 7억2천500만 원 ▲필리핀인 220명 4억4천8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 운영 과정에 있어서 누수되는 부분은 없었는지 향후 연금개혁과정에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상호주의 적용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역시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