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했더니 다들 잘했다고 합니다"…분만 포기하는 산부인과 의사 늘어

분만 의료사고 부담 심해…도움 안 되는 정책에 지쳐, 꿈 접는 의사 많아

헬스케어입력 :2024/10/21 06:05    수정: 2024/10/21 15:41

2023년 8월30일 광주 지역에서 25년간 지역 분만을 책임져온 문화여성병원이 경영악화로 문을 닫았다.

의료계에 따르면 저출산이 심화하며 지방에서는 문을 닫는 대형 산부인과가 늘고 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는 2020년 517개소에서 2022년 470개소로 감소했다. 특히 10년 전인 2012년 739개소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년 분만 산부인과가 감소하고 있으며,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도 지난해 12월 기준 50곳에 달한다.

분만 전문의를 구하기도 어렵다. 직선제산과의사회에 따르면 연도별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은 2004년 259명에서 2023년 102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남자 산부인과 전문의는 같은 기간 171명에서 7명(6.7%)으로 줄었다.

더 큰 문제는 산부인과 전문의 중에서도 분만을 포기하는 의사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저수가, 워라벨 붕괴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분만사고에 대한 소송 진행 과정과 패소시 배상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

고위험 임신이 늘면서 산부인과 의료분쟁도 증가하고 있지만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금은 최대 3천만원에 불과한 반면, 최근의 분만사고 소송에서의 손해배상 금액은 10억원대를 넘은 상황이다. 또 소송이 진행되면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4년이 걸리고, 최종심까지 7~10년까지 소요돼 의료진의 정신적 부담도 크다.

관련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이하 직선제산과의사회)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산부인과 수가 전반에 대한 현실화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김미선 공보이사, 오상윤 부회장, 박혜성 수석부회장, 김재유 회장

김재유 직선제산과의사회장은 “수가 인상과 사법리스크 제거가 산부인과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의 분만실 사고 면책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다. 면책이 안되면 분만 의사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며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해 의사의 면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다들 이해를 못 하는 것 같다.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당분간, 앞으로도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안할 것 같고, 인프라는 더 안 좋아질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젊은 의사들도 분만에 대해 부담감을 토로했다. 김미선 직선제산과의사회 공보이사는 “산부인과 팰로우, 조교수를 거쳐 분만병원에 취직했는데 대학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보호받는다고 생각했지만 개원가에서 일하며 소송과 보호자 컴플레인을 직접 겪어보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나도 내 가정이 있는데 분만이 있는 날이면 아침마다 산모가 피를 많이 안 흘리고, 아기도 잘 울고 모두 해피하게 끝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만을 그만둔 지 1년 정도 됐는데 잘했다고 생각한다. (분만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첫째를 받아준 산모가 둘째도 받아달라고 하면 고민이 되지만 집에 있는 애들을 생각하면 안 하고 싶다”라며 “분만 놓은 지 오래될수록 돌아가기도 힘들다. 3년이 넘으면 다시 분만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직선제산과의사회 정책이사는 “의사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직군이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전공의나 의대생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본업할 때 의료사고 등에 과다 책임을 묻는 것이다”라며 “향후 이쪽(산부인과)에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정부 정책에 마음을 접는 의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오상윤 직선제산과의사회 부회장은 “기준이 뭔지 모르지만 복지부도 산부인과를 필수의료로 지정했다. 분만을 하는 당사자로 와닿는 인프라나 정책은 없다. 그러니 분만을 그만두는 의사가 늘고, 산부인과 폐업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가) 안달이 났는데 개인 입장으로는 괜찮다. 우리는 (정부 대책에) 지쳤고, 질렸고 포기했다. 젊은 의사들도 알아서 결정할 것이기에 현재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이다. 5~7년 뒤에는 알아서 대책 세우지 않을까”라며 정부의 대책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의 분만 사례를 이야기하며 의사로서 사명감과 현실적인 부담감을 토로했다. 그는 “최근 태반조기박리 보이는 산모가 있었는데 수술할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다. 35주 조산인데 내가 맡자니 소송이 우려되고, 10~20억원의 배상금, 무죄여도 3~5년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순간 망설여졌다”라며 “하지만 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에 당장 조치가 필요해 보였고, 늦어질 경우 예후가 예상돼 어쩔수 없이 수술실을 열고, 소송을 각오하고 아이를 꺼냈다. 처져 있는 애기를 살려서 새벽 2시 대학병원으로 전원 위해 갔다오고 괜찮다는데 만감이 교차했다”라고 당시 어려웠던 상화도 전했다.

오 부회장은 “이런 위급 상황이 수가 하나로 해결될 것은 아니고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상황을 국민에게 아려야 한다. 태반조기박리 산모가 30분에서 1시간 늦게 오면 아기는 물론 산모도 사망했을 수 있다”며 “이는 내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의사 가족이라고 특혜 없다. 누구나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를 의사 늘려 해결한다고 하는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과실 분만 현실 보상, 다인실 의무 규정 폐지, 수가 현실화 필요

김재유 회장은 “수가 인상과 사법리스크 제거가 산부인과 살릴 수 있어”

한편 직선제산과의사회는 산부인과 붕괴를 막기 위해 ▲원가 이하의 수가 정상화 및 필수의료 관련 수가 조정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10억원 상향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조속한 통과 ▲민형사상 분만 의료과실 가이드라인 협의 ▲분만 지역수가제 단계적 폐지 등을 제안했다.

(좌측부터) 김미선 공보이사, 오상윤 부회장, 박혜성 수석부회장, 김재유 회장, 김동석 명예회장, 김태호 정책이사, 김재선 보험이사

우선 분만 수가와 관련해 일본이나 미국의 기준에 맞춰 의료진이 힘들지만 보람과 보상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 산모에 대한 분만비 300% 인상안을 모든 산모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선제산과의사회는 현재 분만실은 기본 입원료만 산정할 수 있고, 상급 병실 차액이나 간호등급에 따른 추가산정이 불가능하다며, 분만실을 특수병상으로 지정하고 정당한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Risk fee나 분만 대기료와 같은 새로운 보험코드 도입과 분만실을 응급실과 같은 특수 처치실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산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횟수(7회) 폐지,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본진찰료 수가체계 개편, 신설,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과계에 비해 진료시간이 길고, 기구삽입이 필요한 경우 소독비 및 삽입기술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질강처치료 80% 급여제도는 재진환자가 초진 때보다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갈등을 유발해 민원이 생기고 있는 잘못된 제도로 폐지와 함께 전회 급여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산부인과 처치 및 수술과 동시 산정된 질강처치의 경우 현제 삭감(조정)되고 있는데, 질강처치는 주처치 및 수술의 일련 과정이 아니고 개별처치 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추가 0.5 산정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검체 채취와 관련해서는 인건비와 위험도, 일회용품 사용비의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며, 정맥혈, 동맥혈, 대‧소변, 객담, 정액, 질분미물 등의 검체 채취료, (PAP 등) 세포병리검사 채취료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신 관련 약물복용 상담, 임신 및 태아 관련 상담, 분만 교육 상담, 산후관리 및 모유수유 상담, 불임‧피임‧폐경‧성 상담, 유전상담 등 긴 시간 상담의 경우도 많고, 진료시간도 오래 결려 상담료 신설 등의 진료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 다인실 의무 규정 폐지 등 기준병실 완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모자동실을 권유하는 만큼, 산부인과에 한해 1인실 확보를 보다 유연하게 허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산부인과에서는 기준병실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일부 병원에서는 창고로 사용되는 실정이라며, 병원 투자비, 유지비,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병실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