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손배에 박근혜 피고 제외 이유가 "대통령 정치재량 축소 우려”

박주민, 뇌물수수 행위가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냐 질타

헬스케어입력 :2024/10/18 17:26    수정: 2024/10/19 14:57

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고에서 제외한 결정 사유가 대통령의 정치 재량 축소를 우려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18일 오전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이사장은 “소송을 할 때 법무법인과 협의를 하고 여러 판결문을 종합 판단해서 (청구 대상을 결정했다)”라며 “그간의 판결만으론 (박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큼 충분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무법인 입장이었다. 판결문에도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특별한 청탁은 하지 않아 인과관계가 부족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박주민 위원장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상 판단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이후 법무법인 자문 의견서가 공개된 것이다. 

(왼쪽부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연금공단의 법무법인은 자문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해 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복지부 공무원들과 공단 직원이 사건 합병에 찬성하게 이르게 된 점”이라면서 “사건 합병 당시 외국 자본이 삼성에 공격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런 지시를 했을 수도 있다.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견서에는 “이런 손해배상 청구가 자꾸 행해지게 되고 박 전 포함되면 정치적 판단에 대한 재량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법원판결문에는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이의 면담에서 이재용의 승계 작업이라는 현황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우호적 입장에 관한 공통의 인식 양해가 형성돼 있었음이 적시돼 있다.

박주민 위원장은 “연금공단이 대통령 정치 재량을 좁아질 것을 걱정하는 조직이냐”고 질타하자 김태현 이사장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행위가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되느냐”며 “법무법인 의견서 조차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삼성물산 합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관련기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의 피같은 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 무겁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추가 법률 검토 결과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