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편의점에서 장애인 시설 설치 매장은 ‘3.7%’ 뿐

서미화 의원, 의무 설치 규정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아

유통입력 :2024/10/16 15:44

전국 편의점 점포가 5만7천 개에 달하지만, 이 중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매장은 2천176곳뿐으로 전체의 3.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편의점 4사(▲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편의점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설치된 휠체어 경사로

지난 2022년 5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면적 50㎡(약 15평) 이상의 편의점은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먼저 CU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50㎡ 이상의 매장 790개에 경사로 492개, 내부벨 334개, 외부벨 416개가 설치됐다. 신규 점포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2022년 8.9% ▲2023년 25.1% ▲2024년 33.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세븐일레븐은 신규 매장 667곳에 편의시설을 설치했으며, 설치 시설은 모두 경사로였다. 설치된 매장은 모두 50㎡ 이상이었다.

이마트24는 499개의 매장에 ▲휠체어 경사로 103개 ▲휠체어 진입로(슬로프) 394개 ▲호출벨 2개 등을 설치했으며, 매장 면적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GS25는 총 217개 매장에 ▲경사로 59개 ▲도움벨 99개 ▲휠체어 진입로(슬로프) 59개를 설치했다. 이 중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 21곳도 포함됐다.

2022년 기준으로 체인화 편의점 5만7천617곳 중 50㎡ 이상 매장은 4만3천731곳으로 전체의 75.9% 수준이다. 그러나 편의시설 설치가 확인된 곳은 총 2천176곳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특히 GS25가 2022년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은 설치수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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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업이나 개인에게만 책임을 넘기지 말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미화 의원은 “시행령 개정 2년이 지났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가 면적과 상관없이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