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부담 줄이려면 상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한 풀어야”

이수진 의원 "간호필요도 높은 의료기관에 제한 모순”

헬스케어입력 :2024/10/16 14:03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 수요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병동 상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호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6.9%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양균 기자)

그렇지만 6월 기준 전체 병상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병동 비율은 23.4%, 종합병원은 43.1%다. 즉, 간호·간병 통합병동 수요가 더 높은 상급종합병원이 통합병동 제공을 더 적게 운영하고 있는 것.

건보공단은 상급종합병원 통합병동 제한을 4개 동으로 제한하고 있다. 오는 2026년 비수도권 상종은 상한을 해제하고, 수도권 상종은 6개 병동 상한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작년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건강보험과 민간 간병 관련 보험과의 연계성 등 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복지부는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신중 검토”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간병비 급여화보다는 민간 보험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70%까지 올릴 계획인데, 이 경우 더욱 간호·간병 통합병동 수요가 높아진다”며 “정부는 2026년 이후에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통합병동을 6개 병동 이하로 제한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의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사업의 집행 대상 기관 대비 신청 비율이 지난해 36%에 머물고, 지원을 받은 간호사도 123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정책 점검과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속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