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가족 운영 장기요양기관 247개소…27억원 부당청구

현지 조사율은 5% 고작…"특혜 없도록 철저 관리·감독 필요”

헬스케어입력 :2024/10/15 16:32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들에서 부당 청구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4년(8월) 기간 동안 건보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총 60건의 현지조사 중 46건(76.7%)에서 부당 청구가 적발됐다. 적발 금액만 26억8천785만 원에 달한다.

특히 2020년~2023년 현지 조사 38건 중 36건(94.7%)에서 부당 청구가 적발됐다.

(사진=건보공단)

현지 조사 대비 적발 비율이 높지만,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수 대비 현지 조사율은 해당 기간 평균 5.2%에 그쳤다.

부당 적발 사례는 입소자를 현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시설장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한 경우가 있었다. 또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주야간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 후 청구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건보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수는 늘어나고 있다. 2020년 175개에서 올해 4월까지 247개로 41.1% 늘었다. 

올해 4월 기준 친인척 수는 280명으로 대표자가 189명(6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설장 80명(28.6%) ▲사무국장 11명(3.9%) 순이었다. 관계로는 ▲부모 72명(25.7%) ▲형제·자매 62명(22.1%) ▲배우자 33명(11.8%) 등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사례 적발이 많은 만큼 현장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거나 특혜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직원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