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텀블러를 위조해 판매한 일당이 특허청에 체포됐다. 이들이 위조한 제품은 총 13만 점으로, 정품 시가 62억 원에 달한다.
15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위조 텀블러를 제조·유통한 총책 A씨(53세) 등 일당 9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 약 13만 점을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일당이 수입을 시도한 위조 텀블러 부자재가 세관에서 적발되자 이를 활용한 위조 상품 제조와 유통이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텀블러를 구성품마다 분리해 수입한 뒤 국내에서 결합해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위조 텀블러를 만들었다.
상표가 없는 텀블러 본체를 수입해 국내에서 스타벅스 로고를 무단 인쇄해 위조 텀블러 본체를 만들었고, ▲텀블러 뚜껑 ▲고무패드 ▲스티커 등도 해외에서 주문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하고, 국내에서 포장 상자와 사용설명서 속지 등 인쇄물을 제작해 유통했다.
이들은 위조 텀블러를 병행수입제품인 것처럼 속여 ▲관공서 ▲기업 ▲민간 단체 등에 기념품이나 판촉물 형태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품 대비 50% 이하 가격으로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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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정보나 온라인 플랫폼 제재 정보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 단속 사례를 참고해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행 수입 제품 위장을 시도했으나, 상표경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제조 행위를 포함한 범죄 수법이 밝혀졌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제품을 판매할 때 택 등 정품 인증 수단을 부착하고 있지만, 이것까지 위조할 가능성이 있다”며 “되도록 매장이나 공식 온라인 스토어 등 정식 판매처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