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위 떠다니는 드론, 누가 날렸는지도 모른다

디지털경제입력 :2024/10/13 13:36    수정: 2024/10/14 10:20

국가 보안 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인근을 비행하는 드론 중 절반 가까이 누가 조종하는지도 확인하지 못해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원전 인근에서 탐지된 533건의 불법 드론 중 239건(44.8%)은 조종사 신원이 미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내 불법 드론 출현이 2022년 139건, 2023년 25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올해 8월까지만 벌써 137건이 출현해 불법 드론이 역대 가장 많은 불법드론이 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원전은 청와대, 국방부 청사와 같은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항공안전법에 따라 19km까지 비행이 금지된 통제구역이다. 만약 드론 비행 시 국방부와 관할 항공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 만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현재는 육안으로 관측하거나 원전별로 1개뿐인 RF 스캐너 장치를 이용해 탐지하고, 무력화 장비를 이용해 제압하는 것이 대응의 전부라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과태료 처분도 드론의 잠재적 위험성을 생각하면 경미한 수준이다. 300 만원만 내면 국가보안시설인 원전의 내부를 찍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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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원전과 같이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항만에서는 불법 드론을 탐지하면 격추나 포획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드론을 활용한 전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원안위와 한수원은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안티 드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