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 대학 나왔잖아. 그런데 이 정도도 못하냐?" 대학 나온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지."
"야 너 미쳤어? 미친놈이야"
상사의 질책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 답은 '그때 그때 다르다'다. 지속 기간과 피해자의 반응 등 여러 요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송우용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디지털 혁신 페스타 2024' 부대행사로 열린 스타트업 리더들을 위한 '디노 이노 벤처 커넥트' 행사에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노동법에 걸리는 기준들을 제시했다.
'노동법의 은하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송우용 변호사는 "노동법이 워낙 광대한 데다 잘못 대처했을 때 안드로메다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송 변호사는 관리자들이 많이 접할 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공유했다.
송 변호사는 "채용자가 면접자에게 채용과 관련없는 개인정보를 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신체사이즈·혼인여부·재산·가족의 직업 등을 물어선 안 되며 그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하직원을 어르고 달래고 혼내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할 수 있는데 단순히 욕하고 혼내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점도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 넘는 행위일 것▲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등이 있다.
업무상 질책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해야 한다. 적정 범위는 ▲행위의 내용과 횟수 기간 ▲상대방의 반응 ▲폭언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인 형태로 이뤄졌는지▲지속·반복 됐는지 ▲일상적인 지도 또는 조언 충고 수준을 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성적 언동과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요건을 성립해야 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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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회사 내 문제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금지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신고한 근로자(피해 근로자)에 불리한 처벌을 한다든지 근무처를 옮기는 등의 처우를 하면 사용자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사실 공무원의 경우 피해자 민원에 더 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악용해도 대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회사에서 합의금을 주고 끝내는 경우도 많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