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CCTV 보안·생체정보 보호 법제화 추진"

강명구 의원 "개인정보 제도, 기술 못 따라와…현재 법·규정으로 불충분" 지적

컴퓨팅입력 :2024/10/08 16:32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CCTV 보안과 생체 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과의 질의응답에 이런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강명구 의원은 "중국에선 한국에 설치된 CCTV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웹사이트가 생겼다"며 "국민 사생활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불법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국내 쇼핑몰을 비롯한 사무실, 식당 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왼)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국회TV 유튜브 캡처)

고 위원장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CCTV나 디지털카메라 등 데이터 수집 기기에 대한 인증제도를 지난해부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초기 단계 시범사업이지만 앞으로 본격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고 위원장의 계획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인증제도가 전국에 설치된 모든 영상처리기기를 다루기에 역부족"이라며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도 이에 동의했다. 그는 "인증제도 적용 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영상정보 영역에 대한 법 개정 또는 별도 영상정보처리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생체 정보에 대한 명확한 법률 체계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달로 인해 생체 정보 활용 영역이 높아지고 있지만 자칫하면 상당한 위험성을 수반할 수 있는 분야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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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급속한 생체 정보 성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체 정보에 대한 법적 기준과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생체 정보는 법에서 찾아볼 수 없어 활용 부작용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생체 정보 관리에 대한 법상 규정이 없고 시행령으로만 규정된 상황"이라며 공감했다. 이어 "생체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