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발송 처벌 가벼워...문자전송속도 규제 다시 도입해야"

방송/통신입력 :2024/10/04 15:32    수정: 2024/10/04 17:0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대량문자중계사의 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문자전송속도 규제 재도입과 같은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 문자 스팸 신고 탐지 건수는 전반기 대비 83.5%(8천420만 건) 증가했다.

문자 스팸 발송경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가 97.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내 발송비율은 81.8%, 국외 발송비율은 15.8%다. 국내발 대량문자발송 문자스팸 유형은 도박(43.6%)이 가장 많았고 불법대출(23.2%), 금융(15.3%), 기타(17.9%) 로 집계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국내발 문자중계사 중 스팸신고가 가장 많았던 사업자는 스탠다드 네트웍스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해민 의원

또한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불법문자스팸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받은 사업자는 총 73개 사업자로 과태료는 약 3억4천만원에 달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 중 17곳은 알뜰폰 사업자로 과태료 총액 전체의 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민 의원은 “매년 문제가 되는 사업자들이 반복적,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법스팸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턱없이 낮아 과태료가 거의 고정비용처럼 처리되고 있다”며 “전 국민이 스팸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방통위는 규제를 강화하기는 커녕 가장 효과적인 규제를 없애 불법을 방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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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스팸관리기준을 초과한 문자중계사에 대해 문자전송속도를 제한하던 규제를 중단했고, 이후 문자재판매사를 집중 관리 감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으나 문자재판매사는 부가통신역무사업자로 등록된 약 900여개 사업자를 추산하고 있을 뿐 정부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렵다는 것도 확인됐고 현행 과태료 수준으로는 불법스팸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확인했다”며 “그나마 영업정지에 갈음해 사업자들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문자전송속도 제한’ 규제를 재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