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알뜰폰 시장에서 방송통신위원휘의 시장 감시가 확대되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와 방통위의 감독 권한을 이동통신사에 위임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 고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과 고시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와 결합판매 서비스 시장 내 차별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단통법과 방통위 고시 모두 알뜰폰에 대한 차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차별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국민은행, 토스 등 금융권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력과 인지도를 앞세워 알뜰폰 시장에 진출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들의 사업기반을 잠식하고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알뜰폰 관련 방통위 고시 내용에 따르면,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차별적 경제적 이익 제공 문제를 검토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방통위가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알뜰폰 시장을 자율 모니터링 방식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동통신사로 구성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의 모니터링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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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사실상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시장 감시 권한을 넘겼다고 지적하며, 공정한 시장 감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는 알뜰폰 시장 내 차별적 경제적 이익 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서둘러야 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소비자와 중소사업자가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