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크 ‘텝메코정’과 한국세르비에 ‘팀소보정’의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에 따르면, 2품목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고, 2품목은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머크 ‘텝메코정’(테포티닙)은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세르비에 ‘팁소보정’(이보시데닙)은 IDH1 변이 양성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새롭게 진단받은, 만 75세 이상 또는 집중유도 화학요법에 적합하지 않는 동반질환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의 아자시티딘과 병용요법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IDH1 변이 양성인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는 급여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젬퍼리주’(도스탈리맙)는 새로 진단된 진행성 또는 재발성 불일치 복구결함(mismatch repair deficient, dMMR)/ 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microsatellite instability-high, MSI-H) 자궁내막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로서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과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에는 한국쿄와기린 ‘뉴라스타프리 필드시린지주’(페그필그라스팀) 등이 급여기준이 정해졌다.
한편 한국릴리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은 호르몬 수용체(hormone receptor, HR) 양성,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HER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 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 치료로서 내분비요법과 병용에 대한 급여가 검토됐나 급여기준 미설정(내분비요법은 본인일부부담)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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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각 의학회로부터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건의 요청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 허가 추가된 고가 약제와 기존 급여적용 약제의 병용 사용 시 기존 약제의 급여 인정 여부에 대해 심의원칙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