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늘었지만…

강명구 의원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컴퓨팅입력 :2024/10/03 12:04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가 근 3배 가량 폭증했음에도 국민에게 이를 알리는 활동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는 87건으로 지난 2022년 대비 2.7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표 처분은 17건에 그쳤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9건이었던 위반 건수는 다음해 32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 2023년 들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 현황 (사진=강명구 의원실)

행정 처분 중 과징금 부과 건수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2023년에는 16건이 부과돼 총 3억7천450만원의 과징금이 징수됐다. 과태료 부과 건수 역시 대폭 증가해 69건에 달했다.

그럼에도 국민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기 위한 공표 처분은 지난 2023년에 17건으로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었다. 이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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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와 관련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명구 의원은 "공표 제도가 공공기관의 법 위반 사실을 감추는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며 "공공기관은 법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하고 위반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