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제 업무 종사자 개인정보 보호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운영 근거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는 범죄예방과 수사, 화재 예방,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뿐 아니라 범죄 수사 등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도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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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개정안은 관제센터 설치와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이 주제다. 또 관제 업무 종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유출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개인의 일상적인 신상정보가 수집·처리되는 만큼 유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제센터 종사자의 자격을 관리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보안 교육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