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 제도 '본격화'

'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전문기관 지정 고시' 행정예고…각계 의견 다음달 21일까지 수렴

컴퓨팅입력 :2024/09/30 12: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제도를 본격화하기 위해 나섰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고시는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 2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방법과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사진=개보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안전하게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고시에서는 전송 요구서 제출 절차와 안전한 전송을 보장하기 위한 암호화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능력, 재정 안정성, 안전성 확보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 과정은 서류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전문가 심사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전문기관 지정 전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지정 절차도 마련된다. 예비지정을 받은 기관은 6개월 이내에 본지정을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만 정식으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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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정안은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주체와 전송될 정보의 기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는 관계부처와 협의 후 별도의 고시를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전 분야 확대를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