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여성 혜택은 없다…왜?

수급자 5981명 중 男 97.8%·女 2.2% 고작

헬스케어입력 :2024/09/28 09:33    수정: 2024/09/28 11:49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이 대부분 남성에게 돌아가고 있어 정책 당사자인 여성은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천981명 중 남성은 5849명(97.8%)인 반면, 여성은 132명(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2008년에 도입된 이후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출산 시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더해주는 제도다. 제도 목적은 출산 장려 및 여성 가입자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였다. 수급자 수는 지난해 5천37명으로 늘어났다. 연금 지급액도 작년 22억4천553만원이었다. 이 금액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도입 취지와 달리 여성에게 수혜가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부부 중 남성이 연금 수급 시기에 먼저 도달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미달 빈번 ▲크레딧 혜택의 적용 시기가 연금 수급시기인 점 등 때문이다.

남 의원은 “출산크레딧 제도 성격상 출산 시점과 혜택 시점의 차이가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제도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라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추가인정 상한을 폐지해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가입 기간 추가를 출산 시점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