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생계형 체납자도 예금 압류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 제출 압류해제, 4년만 6.2배 증가

헬스케어입력 :2024/09/26 14:02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예금 압류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섬세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매월 보험료 5만 원 이하의 건보료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는 15만578건으로 나타났다.

압류물건별로는 자동차가 9만1천383건(6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금 3만1천198건(20.7%) ▲부동산 2만2천961건(15.2%) ▲카드매출·국세환급금·임차보증금 5천36건(3.3%) 순이었다.

(사진=김양균 기자)

조세는 체납자의 계좌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잔고가 있는 계좌만을 특정하여 압류조치가 이뤄진다. 반면 건보료는 계좌잔고 정보제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 예금 압류가 관행화돼 있다. 즉, 소액 예금의 통장 압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이야기다.

관련해 건보공단은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 제출 시 압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다. 잔액증명서 제출은 2020년 2만8천589건에서 지난해 17만7천439건으로 6.2배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 14만5천172건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고 집행하는 포괄적 압류처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위법성이 있고, 소액예금 통장에 대해 행해지는 압류명령은 민사집행법 관련 규정 위반으로 효력 상실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8월 말 기준 급여 제한 상태인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8만3천 세대로 집계됐다. 이들은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50세 이상~59세 이하가 2만6천 세대(31.3%)로 가장 많았다. 또 60세 이상도 1만9천 세대(22.9%)로 나타났다.

박희승 의원은 “행정편의적 사고를 벗어나 취약계층에 대해 더 세심하고 체계적인 정책 설계로 의료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라며 “소액 예금에 대한 무분별한 압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침해 우려가 큰 만큼 최소화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