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결제수수료 1.5~3.0%…간편결제는 3.0% 수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5차 회의…10월 중 결과도출

인터넷입력 :2024/09/24 17:23    수정: 2024/09/25 08:16

배달플랫폼 결제수수료는 카드로 결제하면 업체에 따라 수수료를 1.5~3.0%를, 간편결제에서는 대부분 3%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24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결제수수료 현황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고객 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방안 ▲참여 인센티브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배달플랫폼사별 응답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사는 대체로 카드결제할 때는 1.5~3.0%의 수수료를, 계좌 등록결제나 선불지급수단에 의한 결제 등 간편결제에서는 3%의 수수료를 받는 등 사업자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사업자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면 1.5%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3차 회의에서 한차례 논의된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과 고객 정보 등 데이터 공유 방안에 관해 플랫폼사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 회의에서 입점업체가 요청한 고객 정보 등 데이터 공유 방안에 대해 배달플랫폼 입장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배달플랫폼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플랫폼사별 상생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구성원 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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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다음 6차 회의에서는 수수료 등 그간 논의했던 주제들을 종합해 플랫폼사-입점업체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해 중재하는 등 적극 지원을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생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돼 10월 중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