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가 19일 '포켓몬스터'와 유사성 논란에 휘말린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닌텐도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글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8일 도쿄 지방 법원에 포켓페어를 상대로 다수의 특허권 침해 소송과 이에 대한 가처분 명령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1월 얼리엑세스 서비스를 시작한 팰월드는 전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모은 오픈월드 생존게임이다. '팰'이라는 신비한 생명체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건물을 짓고 주변을 모험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이 게임은 출시 초기부터 닌텐도의 인기 게임 포켓몬스터와 유사한 콘셉트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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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월드 출시 직후 닌텐도는 "타사 게임과 관해 포켓몬이 유사하다는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 또한 이를 허락한 것인지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며 "우리는 포켓몬 활용에 관해서는 어떠한 허락도 하지 않았으며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한 바 있다.
닌텐도 "피고가 개발한 게임 팰월드가 복수의 특허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침해 중단과 손실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고소를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닌텐도 기업 브랜드를 포함, 자사 소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모든 종류의 침해 시도에 대해 필요한 대응을 이어 나감으로써 닌텐도가 여러 해에 걸친 노력으로 쌓아 온 지식재산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