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디지털경제입력 :2024/09/19 15:39    수정: 2024/09/19 16:01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이 여당의 투표 보이콧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19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선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차례로 처리했다.

법안에 반대 뜻을 밝혀온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검토했으나 국회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재석 의원 16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21대 국회서도 여당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나 대통령의 거부권에 따라 국회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해병대원 특검법 역시 21대 국회 본회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다. 제3자 추천 특검법으로 불리는데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려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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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더하며 재석의원 17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인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한 법이다.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