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취임 이후 1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21대 국회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특검법은 22대 국회서 야권 주도로 다시 통과됐다.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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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법안을 재추진한다면 여야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고 말했다.
재의요구에 따라 특검법안은 국회서 다시 표결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이를 공포해야 하고,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