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부당 중고거래 성행…규정 위반 판매자 당근마켓만 1946명

서미화 의원, 의약품 거래는 불법…소비기한 지난 제품도 있어 주의해야

헬스케어입력 :2024/09/17 14:37    수정: 2024/09/17 20:24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봉된 제품이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거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비례)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인 ‘당근마켓’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당근마켓 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총 판매액은 7억3천800만원 규모로 나타났다. 판매자는 2만3천473명이며, 판매 게시물은 같은 기간 7만8천103건이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6월과 7월 당근마켓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규정을 위반해 제재받은 판매자는 총 1천946명에 달했다. 규정 위반 사례로는 의약품 317건, 해외직구 6건, 개봉 233건, 소비기한 47건, 기타 1천136건(기타: 주로 개봉, 대량, 소비기한이 경과된 거래불가 상품)으로 확인됐다.

자료 출처= 당근마켓, (제공=서미화 의원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혼동되기 쉽고, 직접 복용하는 제품인 만큼 부작용 발생 우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지난 5월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제품 허용기준으로 ▲미개봉 ▲제품명 및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표시사항 확인 가능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연간 판매 10건·누적 금액 30만 원 이하의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당 중고거래와 규정 위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감시단은 당근마켓 자체 인력인 5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식약처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감시인력은 수도권에만 한정되어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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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특히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