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대기업 가야"...추석에도 일하는 중기 노동자

중소기업 10곳 중 2곳, 연휴 하루 이상 근무..."대체 휴무 쓸래도 눈치"

인터넷입력 :2024/09/14 07:16    수정: 2024/09/14 19:37

최근 중소기업 사무직 김모(30)씨는 회사로부터 이달 16~18일 평상시처럼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휴 기간 인력이 부족하면 업무가 급격히 누적돼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었다.

김씨는 "남들 다 쉬는 날에 일을 나오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다"며 "대체 휴무를 준다고 말은 하는데, 나중에 대체 휴무를 사용하려고 하면 상사가 눈치를 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중소기업 근무자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부 중소기업이 연휴 근무를 강요하고 있는 탓이다.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 10곳 중 2곳 이상, 연휴에 하루 이상 근무

업무 관련 자료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지난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654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16.6%가 추석 연휴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하' 휴무하는 기업 비중은 300인 미만(16.8%)이 300인 이상(15.2%)보다 1.6%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총 5일 연휴가 예정돼 있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2곳은 연휴에 하루 이상 근무를 하는 셈이다. 

해당 조사가 5인 이상 기업에 한정해 진행된 것을 고려할 때, 5인 미만 기업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연휴 근무 인원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2024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

익명을 요구한 HR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명절이라고 해서 쉬는 인원을 많이 둘 수 없는 것"이라며 "특히 2차, 3차 제조업체의 경우 원청 발주기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원청은 쉬지만 하청은 쉬지 못하는 양극화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의 경우 휴일수당 지급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근로기준법은 휴일에 근로자가 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 시간에 따라 150%~200% 가산 수당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된다. 5인 이하 기업의 경우 휴일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5인 미만 영세 기업은 사업주가 경영, 재무능력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휴일수당 지급 등이 예외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구직자들은 5인 미만 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고, 인력 부족은 대기업과의 근무환경 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인력 부족·근무환경 악화 악순환

과로 자료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다수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과 근무환경 악화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경영 상황 악화는 다시 근무환경 악화로 이어지는 탓이다.

HR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직원 1인당 매출액은 대기업에 비해 매우 떨어진다"며 "직원에 대한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재 유인 요인 중 근무환경은 매우 중요하지만, 근무환경 조성은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가능한 것"이라면서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중소기업은 기업 성장 동력을 잃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1년 기준 중소기업 종사자가 전체 근로자의 80.9%를 차지하는 만큼,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동권을 일부의 사정으로 치부할 수 없는 탓이다.

2018년 1월 도입됐던 일자리안정자금처럼, 중소기업의 고용을 돕는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5만원(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7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인재 유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현재는 폐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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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홍 한국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근 영세 기업은 경영 사정도 어렵고 필요 인력을 구하기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며 "영세 기업이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한해 기술적 역량 강화를 돕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강신형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초기기업이나 기술시장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중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별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