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장애에 "소상공인 1개월치 이용료 감면"

10월 청구되는 9월 이용 요금분에서 신청 없이 진행

방송/통신입력 :2024/09/12 16:40

KT가 지난 5일 발생한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장애를 겪은 가입자들을 위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4시57분부터 저녁 9시58분까지 특정 제조사 무선공유기 단말(AP)로 인해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SK브로드밴드와 KT는 '머큐리 AP', LG유플러스는 '아이피타임'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KT는 12일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 5일 특정 제조사 무선공유기 AP로 인해 발생한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장애 발생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화문 KT 사옥.

KT는 일반고객은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1일치 이용료와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한다.

소상공인 고객에게는 인터넷 서비스 1개월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가입자 대상으로 일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보상은 10월 청구되는 9월 이용 요금분에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감면될 예정이다. 최근 3개월 평균 이용료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출한다. 산출한 보상 금액은 9월 사용 요금(10월 명세서)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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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측은 "지난 9월5일 특정 제조사 무선공유기 단말(AP)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장애와 관련해 SK브로드밴드는 조만간 배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장애가 발생한 무선 공유기가 회사에서 공급한 게 아니라, 이용자가 사설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