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챠가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 LG유플러스가 왓챠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밝혔다.
왓챠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8년 1월부터 왓챠와 ‘왓챠피디아(콘텐츠추천·평가서비스)의 데이터를 공급받는DB(데이터베이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별점 정보, 코멘트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U+모바일TV, U+영화월정액, IPTV 서비스에만 한정해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왓챠는 "LG유플러스는 계약상의 사용 범위를 위반해 부정 사용해 신규 서비스인 U+tv 모아에 활용했고, 왓챠피디아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LG유플러스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왓챠의 핵심적인 기술과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서비스 운영 노하우,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을 무상으로 취득한 후 자사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경법은 아이디어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18년에는 법 제2조 제1호 내 차목 ‘아이디어 부정사용행위'를 신설하고, 이어 2022년 제2조 제1호 내 카목 ‘데이터 침해 행위’를 신설하여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있다.
왓챠 측은 "심지어 체결된 DB 계약의 범위를 넘어 신규 서비스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으며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데이터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분쟁에 특화된 특허청의 조사를 통해 사안을 규명하고, 나아가 대기업이 투자를 빌미로 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지적재산권 갈취의 악습에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업계 통용중인 보편적 기능과 디자인으로 공정위, 중기부에서 종결된 사인이라는 입장이다. 왓챠가 제공하는 기능들은 미디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공유하고 제공되는 보편적인 기능과 디자인으로, 왓챠의 고유한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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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U+tv 모아는 왓챠의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추천 기술을 왓챠로부터 입수한 적이 없다"며 "수집한 별점 정보를 추천서비스에 활용하지 않으며, 별점 자체도 왓챠의 고유한 기능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왓챠 측이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이의 제기를 했었고 각각 심사 불개시, 종결 처리됐다"며 "관련 기관이 진행한 조사에 수 개월간 자료 제출을 통해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왓챠 측 주장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