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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에 '개인정보 지식센터' 개설…담당직원 11명이 알기 쉽게 설명

컴퓨팅입력 :2024/09/11 12:01

개인정보 관련 법과 제도, 정책 질문에 답해주는 지식센터가 개설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소속 직원 11명이 전문가 필진으로 참여해 업무 현장에서 궁금해 할 만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등을 골라 직접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 지식센터는 개인정보위 누리집 ‘기업참여' 메뉴 안에 새롭게 개설된 소통공간이다. 개인정보 관련 모니터링과 사전검토가 필요한 기업에는 가이드가 되고, 개인정보에 관심이 많은 국민에게는 현안, 이슈를 두루 살펴보는 창구가 되도록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소속 직원 11명이 전문가 필진으로 참여해 업무 현장에서 궁금해 할 만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정책‧사례 등을 골라 직접 설명하는 '개인정보 지식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사진=개인정보위)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현안이 되는 주제에 맞춰 개인정보 관련 신기술, 제도, 판례 등을 설명해주거나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이슈를 분석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로는 '해킹사고로 바라본 개인정보 유출'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달 2일 게시된 크리덴셜 스터핑, 8일 게재된 파라미터 변조 등으로 발생하는 해킹 사건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기업이 폐업‧청산‧파산 등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는 범위, 해외 사업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동일하게 처벌받는지 등 현장에서 어렵게 느끼는 현안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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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지식센터에 게시되는 글은 주제에 따라 정기 연재된다. 위원회는 대표메일을 통해 소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지식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업무 현장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기 위한 전문가 채널을 개설했다"며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현안과 주제에대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창구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