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가 메디톡신 50·100·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것. 메디톡스의 법률 대리인 권동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법원이 식약처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어 제약사의 권리를 구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뜻 깊다”고 말했다.
아울러 메디톡스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메디톡스가 더 발전하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