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공청회가 오는 24일 개최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같은 날 열릴 예정이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계획서 안건을 채택했다.
국회법에 따라 제정 법률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다면 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 입법 논의와 더불어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게 된다.
AI 기본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여러 논의를 거치면서 공청회를 거쳤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뒤 22대 국회에서 재차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날까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총 9개에 이른다.
공청회에는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과방위가 AI 기본법안을 논의하는 첫 법안심사소위를 가진 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공청회 계획을 수립하면서 법안 제정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됐다. 지난 회기지만 이미 공청회를 거쳤던 법안이고 여야 대표가 AI 산업 지원을 적극 논의키로 합의한 터라 남은 과제는 여러 법안의 병합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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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는 이와 함께 디지털포용법 공청회도 AI 기본법과 같은 날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포용법 공청회를 24일 오전, AI 기본법 공청회를 오후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포용법 공청회에는 신민수 한양대 교수, 최문정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