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쯔양을 공갈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계획을 밝혔다. 구제역과 함께 기소된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크로커다일 등도 혐의를 부인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쯔양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크로커다일 등 유튜버 4명과 최모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제역은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해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과 관련된 영상을 폭로하는 것보다는 돈을 뜯어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구제역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최모 변호사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로, 쯔양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첫 재판에서 구제역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를 결정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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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측은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은 사안임에도 범죄 혐의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보도되는 듯 여론재판이 이뤄져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라큘라는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쯔양에 대한 공갈방조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주작감별사와 크로커다일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