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쯔양 사태, 방통위서 더 관심 가져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사이버 레커, 큰 범죄"

방송/통신입력 :2024/07/24 13:59    수정: 2024/07/24 14:4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쯔양 사태를 언급하며 방통위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진숙 후보는 "사이버 레커는 큰 범죄"라며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24일 신 의원은 국회서 열린 이진숙 후보 청문회에서 최근 유튜버 쯔양에 대한 사생활 폭로를 한 소위 사이버 레커라고 불리는 유튜버의 검찰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방통위의 강화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 무엇보다 책임 있는 방통위의 시정조치도 단순하게 시정 권고에 그치고 있다"며 "취임을 하게 되면 스토킹처벌법을 확대 해석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스토킹 유형에 포함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진=국회방송)

신 의원은 "여기에 대한 규정을 좀 더 정밀히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사이버 협박은 피해가 광범위하고 미래 회복 가능성이 어렵기 때문에 보복이나 허위·비방 콘텐츠를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는 법률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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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유튜버 특별법이란 것도 필요하다"며 "특히 아이들이 많이 보는 쯔양 같은 경우 영향력이 크고 여파가 커 후보자가 위원장이 되면 관심을 기울이고 법조문 정비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진숙 후보자 또한 "사이버 렉카 유튜버의 경우 과거에 대해 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어내고 있는데, 유튜브가 긍정적 역할도 하지만 이런 명예훼손이나 삶에 대한 욕구까지 포기할 정도까지(영향을 준다). 큰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