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화재 징후 감지에 초점...충전율 제한 안해

BMS 미탑재 차량은 집중 점검…충전기 지상 이전 여부 추가 검토

디지털경제입력 :2024/09/06 14:23    수정: 2024/09/06 15:58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차원에서 배터리 이상 징후 감지 기능 도입을 확대하는 등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 동안 업계에선 전기차 충전율이 높을 경우 화재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충전율과 화재 발생 여부는 관계 없다는 의견이 대립했는데 이번 대책에선 충전율을 제한하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충전율을 파악할 수 있는)스마트 제어 충전기의 충전 제어는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를 감지해 그 순간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특정 퍼센트를 기준으로 충전을 제어하려고 접근하고 있진 않다”고 답했다.

정부에서 현재 말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PLC 모뎀을 탑재한 제품으로, 이는 충전율이 특정 수치를 넘어서면 충전을 제한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이 기능은 화재 방지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대신 향후 충전기로 하여금 충전율 외 정보도 전기차에서 수신받게 해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충전을 제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6일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종합 대책 브리핑 현장

■ BMS·충전기로 이상 징후 이중 감지…"지자체 독단 조치 없앨 것"

정부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현재 2만3천대 수준에서 내년 9만5천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배터리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은 배터리 자체 문제로 양극재와 음극재가 섞이면서 나타나는 발열이지만, 과충전이 됐을 경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탑재된 전기차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과충전을 방지하는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만, BMS 자체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충전기에서 이중으로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충전율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과충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도 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과거 태양광 ESS 화재가 발생할 때는 BMS 시스템이 고도화되지 않았는데 완충 후 완전히 방전하는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과학적 검증이 되진 않았지만 이런 우려를 감안해 배터리 제조사들이 현재는 일정 부분 설계 마진을 두고 있다”고 첨언했다.

100% 또는 0% 충전율로 표시되더라도, 실제로는 95% 혹은 5% 충전이 되도록 완전 충전 또는 방전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

반면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전기차 화재 위험을 낮출 취지로 전기차 충전율이 90% 이하인 경우에만 지하주차장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막을 예정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는 9일 관련 부처와 각 지자체가 모여서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각 지자체들은 이에 따르겠다는 게 큰 대세”라고 설명했다.

■ "BMS 탑재 못하는 전기차 6만대 집중 관리"

정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기차 총 60만대 중 BMS 탑재 차량은 73%인 44만대 정도다. 그렇지 않은 전기차 중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BMS 탑재 가능한 경우는 약 10만대 정도이고, 이마저도 불가능한 차량은 전체의 10% 수준인 6만대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방기선 실장은 “BMS 탑재가 곤란한 차량에 대해선 제작사가 무상 특별 점검을 하도록 유도하고, 정부 적합성 조사와 차량 정기 점검 시 중점적으로 이 차량들을 살필 계획”이라고 했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책임 배상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기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에 따르면 전기차 제조사 중 14곳 중 거의 대부분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기업 기밀 유출 문제를 이유로 미가입한 제조사가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다.

8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 지난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새까맣게 그을려 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소방 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주거 형태가 저희가 아파트 중심인데 신축 아파트는 지상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일반 주민이나 지자체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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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곤 소방청장은 “전기차 한 대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이 어렵지는 않은데, 지하 주차 공간에서 차량 여러 대로 불이 번지면 소화 약제 투입이 어려워 대형 화재로 발전한다”며 “지하주차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열기가 체류하고 화재 가스가 잘 빠지지 않아 고온이 발생하고 시야가 제한돼 소방대원들이 활동하기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했다.

이어 “보다 나은 소화 약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범정부 TF에서 R&D 사업으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