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그 동안 소비자가 알 수 없었던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고, 모든 지하주차장 내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추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 배터리 제조사·원료 정보 공개…정기 검사 항목도 대폭 확대
정부는 당초 내년 2월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배터리 정보 공개는 현재 공개되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외 셀 제조사와 배터리 형태, 주요 원료까지 공개 항목으로 포함됐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원인 차량인 벤츠 EQE350+에 대해 회사가 그 동안 글로벌 1위 기업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배터리 정보 공개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전기차 정기 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을 현행 고전압 절연 여부 외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으로 늘린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확충한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 전기차·충전기 사업자 책임보험 가입해야
인천 화재 건을 두고 책임 배상 문제가 분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충전 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 6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 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 BMS '위험' 알림 뜨면 소방서에 전달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 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 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안전 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 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 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도모한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연내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 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도 알리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 "전기차 화재 대응 가장 효과적"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정부는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돼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시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 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헤드를 교체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소형 건물은 이미 설치돼 있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한다.
정부는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 기준도 강화하고,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하주차장 내 열 감지기를 조기감지형 연기감지기로 교체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인천 화재도 화재 초반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 의무이행 시기는 1년간 유예한다.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 질식소화덮개 등 소방 장비 보급…충전기 지상 이전 필요성은 추가 검토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한다. 이동식 수조는 297개에서 397개로, 방사장치는 1천835개에서 2천116개로, 질식소화덮개는 875개에서 1천131개로 늘린다. 성능 개선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민‧관 협업으로 군용 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도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등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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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 방안은 화재 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외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연말까지 계속 논의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