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불법 스팸 메시지 근절 법안 발의

문자 재판재사업자 전송 자격 인증제, 통신사업 등록시 의무로

방송/통신입력 :2024/09/05 16:3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스팸메시지의 대량 유통을 막기 위해 재판매사업자 자격을 강화하고 규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불법 스팸 메시지는 대량 문자 발송을 전문으로 하는 문자 재판매사업자들을 통해 주로 유통되고 있다. 진입 장벽이 낮아 쉽게 등록할 수 있으며 불법 스팸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자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 자격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심사 요건이나 제재 기준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이에 따라, 최민희 의원은 문자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 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 절차와 기준을 엄격히 하고자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자 재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할 때 전송 자격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 유효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주기적인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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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스팸 전송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 게 골자다. 이 법안은 불법 스팸을 전송한 문자 재판매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과징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규정도 명시했다.

최 의원은 “불법 스팸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불법 스팸을 근절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