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된 생물보안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원에서 진행되는 생물보안법안이 규칙 정지(Suspension of the Rules) 법안에 포함, 차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돼 통과되면 입법 규칙 절차 없이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패스트트랙인 셈이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될 법안 리스트 최초 발표 시 생물보안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3일 최종 목록에는 해당 법안이 추가됐다.
관련해 생물보안법안은 5월 15일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찬성 40표, 반대 1로 통과됐다. 규지정지법안에 영향을 미치는 존슨 하원의장도 생물보안법안 통과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그는 차기 행정부가 첫날부터 적대국의 경제를 타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일련의 법안에 대한 투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일련의 법안에는 적대국 바이오기업과의 연방 계약 등을 중단토록 하는 내용의 생물보안법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환자의 건강정보와 미국인의 세금이 적대국 제약바이오 기업에 유입을 차단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사실상 미국에 진출한 중국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규제대상 바이오기업을 세 개 그룹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중 중국 제약바이오 기업은 5개사나 된다.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특정 기업명이 법안에 명시됐다. 법안에서 거론된 기업들이 사실상 향후 미국에서 퇴출될 시 그 자리는 경쟁사가 맡게 된다.
일각에서는 우리 CDMO 기업들의 수혜 전망도 나오지만 법안의 적용 범위가 넓은 만큼, 미국 정부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나라처럼 적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아니더라도 우리 기업이 미국 현지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일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을지 다양한 방식의 제제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