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국회에서 인공지능(AI) 법을 만들려고 했으나 법제화의 현실이 챗GPT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생성형AI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알파고 입장에서 법제를 만들면 안되잖아요. 탄탄한 토대 하에 법을 만들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은 4일 국회 제4간담회실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X)의 미래 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제대로 된 AI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AI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과 AI 법제화의 방향에 대해 발표가 이뤄졌다.
조 의원은 "AI는 몇 년 전부터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주제지만 국회의 시각은 알파고에 멈춰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 들었다"라며 "기술이 합의보다 먼저 가버리는 시기지만 합의가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속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이용진 AI 정책 본부장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AI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연간 300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있다"며 "2026년까지 123조원에 가까운 매출 증가와 약 187조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조업에선 약 24조원의 매출 상승, 54조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다며 산업별로 허들을 정확히 파악해 규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으로 조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을 포함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는 일본, 미국에 비해 한국은 내세울 수 있는 AI 기술 기업이나 유니콘 기업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습데이터나 관리 체계 투자 측면에서 한국이 약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AI 기술에 대해서는 대규모 자본 투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규제 불확실성을 빨리 해결해줘야 한다"며 "AI 안전연구소 설치와 관련해서도 실증적 테스트를 통해서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대처해야 하는지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고 변호사는 거버넌스를 통해 일관된 정책과 AI와 관련한 최소한도의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은 입법 검토가 절실하다고 발언했다.
고 변호사는 앤드류 응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EU AI 법은 제대로 존재한 적 없는 AI 리스크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표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 뿐 아니라 규제 실패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EU AI 법의 과징금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애플, 메타 등 빅테크가 AI 서비스 출시를 보류했다"며 "소비자들의 AI 서비스가 크게 제한될 조짐이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AI 센터장은 "규제적 측면에선 유럽을 참고하고 기술적 측면에선 미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유럽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균형점을 잘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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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I는 정보처리 기술이 발전해 오며 나타난 데이터 처리 기술의 화룡점정"이라며 "해외의 AI 법을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에서 여태 동안 해왔던 데이터 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계승하는 AI 기본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류 실장은 "지난 3일 과방위에서 늦더라도 AI 기본법 관련해서 제대로 된 논의와 공청회를 한 번 거치고 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정책들이 추진되고 예산이 투입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국회가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