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ARS 신고·상담 ‘패스트트랙’ 도입

직원 연결 2분 단축, 원스톱 올인원 서비스

방송/통신입력 :2024/09/03 00:34    수정: 2024/09/03 07:1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2일 오전 9시부터 ARS 신고/상담 ‘FAST TRACK’을 도입・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1377 ARS의 경우, 단계별・유형별 안내멘트 청취 후 상담 직원을 연결하는 과정을 합리적으로 단축해 피해자 친화형 서비스인, 이른바 ‘FAST TRACK(패스트트랙)’으로 전환했다.

구체적으로는, 1377 연결 후 안내멘트를 최소화하여 바로 전용 신고/상담 서비스(3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방심위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 상담 직원 연결까지 약 2분이 단축되는 등 365일, 24시간 ‘원스톱 올인원(One stop All-in-one)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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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민원 창구에 접속하는 신고자를 위해서는 한 화면 내에서 필수적인 안내사항 확인은 물론, 모든 신고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연동형 홈페이지 이용 환경을 최적화했다. 

방심위 측은 "향후에도 신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눈높이에 맞춰 민원 서비스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